'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모텔 사장 구속...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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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건물주 살인사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가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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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건물주 살인사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가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김모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A씨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A씨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이자 주차관리원으로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김씨를 긴급 체포한 뒤 김씨로부터 "모텔 주인인 조씨가 범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5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교사 범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 즉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 이날 조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35분쯤 남부지법에 출석한 조씨는 '아직도 살인교사 혐의 부인하나' '언제 범행 계획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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