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두달 후 이별, 전세금 요구한 여성…결국 보증금 들고 집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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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다가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두 아이가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의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A씨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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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동거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다가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전세금 반환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단순 명의가 상대로 됐다고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 없이 보증금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딸을 키우는 남성 A씨는 새로운 인연을 위해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해 자신과 비슷한 조건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여성은 이혼 후 A씨처럼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A씨의 딸과 여성의 딸은 나이대가 비슷했다. 이에 A씨는 두 아이가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여성과 진지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A씨는 연애 시작 후 단 4개월 만에 결혼 얘기를 꺼냈다.
하지만 여성은 또다시 결혼에 실패할까 봐 망설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여성의 명의로 아파트 전세를 얻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각자 자식을 데리고 합가했다.
여성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두 사람은 가전제품과 가구를 모두 새것으로 들였다.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은 모두 A씨가 부담했다.
하지만 막상 동거가 시작되자 불화가 끊이지 않았다. 또 아이들끼리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동거 두 달 만에 헤어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A씨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여성은 A씨 몰래 아파트 보증금을 받아 집을 나갔다.
A씨는 보증금을 되찾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사연에 대해 김진형 변호사는 "A씨와 여성 사이에는 약혼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약혼의 성립이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혼 예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대방은 A씨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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