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군인 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피해자 '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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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육군 상병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육군 상병 A씨(2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반쯤, 청주 청원구 내덕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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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휴가 나온 육군 상병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뜨렸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육군 상병 A씨(2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붙잡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반쯤, 청주 청원구 내덕동의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며 배달에 나섰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31)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가해자 A씨를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 사창동의 자택에서 검거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결과,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걸로 확인됐다.
무면허인 A씨는 휴가를 나와 어머니 명의로 차를 빌린 뒤 여성 동승자를 태우고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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