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부정’ 이상직 징역형…“청탁으로 업무방해”
[KBS 전주] [앵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당한 채용 청탁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탁받은 특정 지원자를 뽑게 하는 등 이른바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청탁받은 지원자 백 40여 명을 채용하도록 지시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년 1개월 여의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습니다.
또 공동피고인인 최종구 전 대표와 김유상 전 대표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절차를 어긴채 인사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키와 나이 등 기준에 못 미치거나 원서를 내지 않은 응시자도 서류 전형에 통과시키고, 최종 면접까지 추천 대상을 관리했다는 공소 사실 대부분을 받아들인 겁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합격권이던 일반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사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구/전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 "죄송합니다. (누구 청탁 받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관련해서도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박유정
안승길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