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실행됐는데 집주인 잠적…피해 복구는 막막

박준우 2023. 12. 13. 21: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전세 사기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금을 받아 집 주인에게 넘겼는데, 입주 직전 집 주인이 잠적해버린 건데요.

피해자는 대출금을 몽땅 날렸지만 피해 구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대구 시내에서 1억 8천만 원의 전셋집을 구한 30대 자영업잡니다.

전체 금액의 80%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정리를 하기로 한 입주 당일, 집주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세대출금 1억 4천여만 원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미 송금된 뒤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대출금은 이미 실행이 됐고, 집주인에게로 넘어갔고, 그런데 그 뒤로 집주인은 계속 연락이 안 되고... 큰일난 거죠."]

기존 세입자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방을 빼지 않은 상황.

대출금을 날리고 입주도 못하게 된 피해자는,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이 돈이) 평생 벌어야 될지도 모르는 돈이고 당장 갚아야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막막하죠."]

피해 구제도 막막합니다.

전세금 대출보증에 가입했지만, 입주 이후에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집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계약 성립이 안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증도 성립이 안되는 거거든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구제 대상 역시 '실거주 중인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대전에서 유사 사례가 한 건 보고된 만큼 구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인정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박미선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