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김소영 2023. 12. 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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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창원지법은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해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업체들에게 용역 계약을 유지하거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는 대가로 스포츠용품과 골프 라운딩 향응을 여러 차례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또, 뇌물과 허위공문서,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국토사무소 직원들과 업체 대표 등 10여 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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