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허 딸 때 자율주행차 교육…2028년 ‘자율주행용 간소 면허’ 도입

이유진 기자 2023. 12. 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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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련 법규 등 정비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체계를 2025년까지 정비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된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 단계이다.

우선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 주체를 규정한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7년까지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의 자율주행차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정책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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