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대금 못 받아” 호소…일부 농가선 소송

허지영 2023. 12. 13.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농산물을 판매한 업체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농가에선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3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7년 동안 비트와 양배추 등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이경훈 씨는 최근 다른 일 때문에 분주합니다.

3년 전부터 경북의 한 농업회사법인과 농산물을 대량 거래했는데, 지난 8월부터 이 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업체로부터 농산물 대금 7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

대구지방법원에서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훈/농가 : "대구까지 가려면, 사실 하루 꼬박 걸립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금이 농가엔) 제일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렇게 소송까지 맞물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건 이 씨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업체와 4년 동안 거래한 이 농가에서도 1억 원 넘는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같은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농가는 3곳, 금액만 3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농가에선 농산물을 대량으로 보내면 업체에서 물건을 확인한 뒤 비용을 보내왔는데, 비용 지급이 늦어진 뒤 어느 새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말합니다.

[피해 주장 농가 : "언젠가는 또 주겠지,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까지는 법으로도 (조치)하려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아서."]

하지만 당시 업체를 운영했던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해당 농가들에 농산물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농산물을 마음대로 보내오거나, 보낸 농산물 품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농가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는 가운데 업체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박미나

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