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법 3차 개정안…“국제학교 설립 반드시 통과”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었죠.
규제 완화와 각종 특례를 담았는데, 국제학교 설치 같은 교육 특례가 빠져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교육 특례를 3차 개정안에 다시 넣은 강원도는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첫 번째는 개정안은 자치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관인 지원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습니다.
두 번째 개정안은 각종 특례를 담은 84개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세 번째 개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항 114개 특례 70건을 담았습니다.
가장 관심을 받는 건 강원도에 국제학교를 만드는 교육 특례가 이번엔 반영될 수 있느냡니다.
[김명선/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 "저희가 판단하건대, 국제학교는 지방 소멸을 막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을 담아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를 활용하자는 겁니다.
[백창석/춘천시 부시장 : "여기에 대한 응모도 저희들이 준비를 할 거고, 그리고 특구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강원도는 이 전략이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학교 설립을 교육발전 특구 활용과 자치도법 개정 등 양 방향으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김상영/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의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게 아마 그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카이스트와 유니스트 같은 과학기술대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박성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