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엿새 만에 아내가 가출했어요"···아직 우리나라에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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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결혼 6일 만에 달아난 베트남 아내를 찾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3일 MBN은 베트남 출신 아내가 혼인한 지 엿새 만에 자취를 감춘 남편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50.1세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5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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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결혼 6일 만에 달아난 베트남 아내를 찾는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3일 MBN은 베트남 출신 아내가 혼인한 지 엿새 만에 자취를 감춘 남편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베트남에 있을 때는 아내가 너무나도 다정하게 대해줬다. 그런데 한국에 오자마자 태도가 180도 변하더라”고 떠올렸다.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국내에 체류 중이다. 그러나 연락은 두절된 상태고 결혼중개업체 역시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후 A씨는 아내가 떠난 사실을 알렸지만 업체는 '잠시 바람 쐬러 갔을 수 있으니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업체와도 연락이 끊겼다고 토로했다.
업체 관계자는 "(베트남 국적 신부가) 도망갈 일이 거의 없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매체에 전했다.
게다가 A씨의 경우처럼 외국인 여성이 결혼 직후 가출하는 ‘먹튀’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구제책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은 1만2000건으로 집계되는데 10%는 여성들이 집을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 기관은 없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입국 관리법을 법규를 개정해서 하든 하여튼 이민 브로커의 전횡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매체를 통해 강조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 배우자가 사라지면 중개업체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소송 비용 및 소요 시간이 만만치 않아 고소를 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결혼한 10쌍 중 약 1쌍은 다문화 부부가 차지하는 등 국제결혼을 택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보다 3502건(25.1%)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폭 증가로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에서 지난해 9.1%로 상승했다.
다문화 혼인은 2017∼2019년 매년 증가하다가 코로나 사태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하다가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6.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3.2%로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19.3%), 30대 후반(17.1%) 순이었다.
부부간 연령차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지만 과거와 달리 30대 젊은 남성들도 국제결혼에 나서고 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7.8%), 태국(11.1%) 순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 남편 국적은 중국(6.5%), 베트남(3.4%) 등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베트남 남성과 결혼한 사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혼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지난해 다문화 이혼은 7853건으로 전년보다 571건(6.8%) 감소했다. 이혼한 한국인 남편의 평균 연령은 50.1세로 나타났는데, 특히 이혼한 다문화 부부의 결혼 생활 지속 기간은 5년 미만이 31.8%로 가장 많았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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