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재판 받을 위기

김민철 2023. 12.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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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지역 행사장에서 돼지머리에 5만원을 놓고 절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두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마라톤 동호회 행사장.

한 남성이 제사상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입니다.

구 의원이 여기서 돼지머리에 꽂은 5만 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기부 행위를 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겁니다.

경찰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 의견을 두 차례 냈는데, 검찰이 거듭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지난달, 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처분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구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법은 액수를 불문하고 정치인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엔 경기도 양주시의회의 한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돼지 머리에 5만원권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황다연/KBS 자문변호사 : "기부 행위는 후보자의 지지 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 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부도 이를 엄격히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내년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 후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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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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