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협박글 쓴 고교생…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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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피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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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피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 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한 초등학교를 언급하며 “좌표 떠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오른손으로 차량 핸들을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다.
학부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이날 오후 충남 논산 자택에 있던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으로 돼 있었지만 충남에서 학교를 다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 인근의 초·중·고등학교 6곳에 순찰인력 31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검색하던 중 최상단에 있는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겁이 나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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