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궐원'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내년 1월31일 실시

김정화 기자 2023. 12.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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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물의로 2명의 궐원이 발생한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내년 1월31일 실시된다.

13일 대구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중구 가 선거구)의 선거일은 1월31일이다.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 모자라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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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중구의회. (사진 = 뉴시스 DB) 2023.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잇따른 물의로 2명의 궐원이 발생한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내년 1월31일 실시된다.

13일 대구광역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중구 가 선거구)의 선거일은 1월31일이다.

중구 가 선거구는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이다.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 등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 모자라는 의원의 궐원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앞서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주소지를 남구로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고 권경숙 전 중구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제명됐다. 중구의회는 전체 의원 7명 중 2명이 궐원으로 25% 이상 모자라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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