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예비경보' 신설···"대피시간 1시간 더 확보"

2023. 12. 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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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늘어나면서, 산사태 같은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도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2단계인 산사태 예보 체계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장소: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허물어져가는 집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가득합니다.

지붕은 거의 무너져내렸고 철창 너머 집 안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이 겨우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7월 많은 양의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온통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로 마을 주민 2명이 실종됐는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이곳은 마을 뒷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바위와 토사가 밀려 내려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수라장이었던 당시 현장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인터뷰> 전어탕자 / 산사태 피해 주민

"마당에 바다같이 물이 철철철철 파도를 치는 거야. 문을 열고 마루를 보니까 흙이 무릎까지 차 있었어."

산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아직 임시주거용 주택에 머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명희 / 산사태 피해 주민

"(집으로) 돌아가면 좋지. 내 집 짓고 살면. 이건 내 집이 아니잖아."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늘면서 토사재해 발생 빈도도 늘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

정부는 이러한 극한 호우로 인한 토사재해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승호 / 행정안전부 재난원인조사반장

"주민 대피 시간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주의보·경보 2단계의 예보체계를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의보·예비경보·경보 등 3단계 예보체계로 개선하고자 산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금보다 1시간의 사전대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도 확대합니다.

산사태 위험지도도 손질합니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피해 영향 구역까지 반영해 지도를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이수경 / 영상편집: 박설아)

정부는 기관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한 후 법령 제정과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가급적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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