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교 학부모 단톡방에 ‘살해 협박 글’ 올린 고교생 구속영장 기각
김수언 기자 2023. 12. 13. 21:29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고교생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 “B초등학교 좌표 따서 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채팅방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이 지목한 B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고등학교 주변에 순찰차 3대와 기동대 20여명을 배치해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B초등학교는 예정됐던 방과 후 수업을 취소했다.
경찰은 신고 당일 오후 8시 15분쯤 충남에서 A군을 체포했다. A군은 경찰에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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