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인예고글' 고교생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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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SNS 단체 대화방에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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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이규훈)는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6)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SNS 단체 대화방에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군은 사회적 불안감 조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등하교 때 아이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추적해 충남 논산의 주거지에서 A군을 검거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A군은 영장심사장에 들어가기 앞서 “왜 살해 협박글을 올렸나” “피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죄송하지 않나”는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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