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 교사' 40대 모텔 사장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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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모텔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모텔 사장 조모씨(40대)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서 조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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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80대 건물주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모텔 사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모텔 사장 조모씨(40대)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30대 남성 김씨에게 건물주 살인을 지시하고 김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11월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주인 A씨(80대)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조씨와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주된 증거자료인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그에 따른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조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이번엔 법원이 영장을 받아들였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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