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사, 천식환자 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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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을 앓는 피해자에게도 제조·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피해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 원료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천식 질환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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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을 앓는 피해자에게도 제조·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피해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 원료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피고들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습기살균제를 쓴 이후인 2009~2010년 폐렴, 천식 진달을 받았다. .
2017년 1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환경부 피재구제위원회가 설치되며 배상을 받게됐지만 폐 질환이 아닌 천식에 대해서만 구제 인정을 받았다. 이를 제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천식 질환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됐다.
법원은 다만 원고 측이 관리 책임을 물어 정부에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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