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용량 꼼수에 “정보 공개 의무화”
위반 땐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조사팀 신설해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여 편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 가격 인상)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이나 식품 등의 용량이 변경돼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될 경우 포장지 혹은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의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제도’의 대상 품목을 현재 84개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거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품 가격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국소비자원에 가격전담 조사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늘리기로 했다. 참가격 조사 이외 품목들은 소비자단체에서 모니터링을 맡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사업자 간 자율 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수집하고, 용량 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원이 수집해 분석한 정보는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프의 허니버터 아몬드 등 견과류 16개 제품,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장과 15장 상품 등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7.7~12.5% 줄었다. 또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 등도 용량이 1.3~20.0% 감소했다.
이호준·반기웅·정유미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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