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바뀌면 의무적으로 표시...단위가격 표시제도 확대

김선희 2023. 12.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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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물가에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용량이나 성분이 바뀌면 포장에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 비엔나 소시지 2개 묶음은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 640g에서 560g으로 줄었습니다.

체다치즈 20개짜리도 같은 가격에 용량만 400g에서 360g으로 낮췄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했더니 최근 1년 사이 9개 품목 37개 상품이 이렇게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잘 모르게 슬그머니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꼼수 인상'입니다.

[정미숙 / 서울 진관동 : 그걸 어디 가서 g을 재본다든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100% 믿고.]

정부는 이런 꼼수 마케팅이 물가상승을 부추긴다고 보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생필품을 대상으로 변경 사실을 알리게 하고 어기면 제재하도록 제도를 마련합니다.

[추경호 / 경제 부총리 :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업체도 용량변경 제품에 대하여 매장 내에 변경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단위가격 표시제도 강화합니다.

기존 84개 품목에 컵라면과 즉석조리식품, 위생용품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혜운 팀장 /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 용량 변경됐을 때 중량에 대한 단위 가격을 알지 못하면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소비자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꼼수 인상'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원과 유통업체 간 협약을 통해 약 만 개 상품에 대한 용량 정보를 받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촬영기자 : 윤성수

그래픽 : 박유동

YTN 김선희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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