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등 위반 신고 사건, 10건 가운데 1건만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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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임신부 근로시간 제한 관련 불이익 등 '모·부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사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조치 결과'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성보호 관련 사건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68건, 약 9%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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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임신부 근로시간 제한 관련 불이익 등 '모·부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사건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오늘(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조치 결과'를 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성보호 관련 사건 1,857건 가운데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68건, 약 9%로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시정조치는 146건, 과태료 부과는 8건 있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 시정지시, 과태료 등 노동청이 조치한 사건을 모두 합하면 322건으로 17.3%에 해당했습니다.
기타종결이 532건으로 28.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기타종결에는 각하, 기소중지, 이송종결, 행정종결 등이 포함됩니다.
취하 등으로 종결한 사건이 486건으로 26.2%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많았고, 법 위반 없음 등으로 끝난 사건은 481건, 25.9%로 나타났습니다. 36건은 처리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건은 사용자의 처벌보다는 사건 해결을 위한 목적이 많아 사건 접수 후 사용자와 신고자 간 원만한 해결 등을 이유로 신고자가 더 이상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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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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