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불렀는데...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
학생 권리만 강조한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서울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최근 잇따른 학교 악성 민원과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등을 학생 인권 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나오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일방적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 인권 조례는 일선 학교에서 적지 않은 혼란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수업 중 학생이 잠을 자도 교사가 깨우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차별 금지 조항의 경우 교사가 특정 학생을 칭찬하면 다른 학생의 민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올해 서울 교사 사망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학생 조례가 있는 시·도 교육청들 중 일부는 조례 폐지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 인권 조례는 2010년 경기도가 가장 먼저 만들었고 현재 시·도 교육청 6곳이 시행 중이다. 충남도의회는 15일 학생 조례 폐지안을 표결한다. 서울시의회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서울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 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학생 조례 폐지안이 상정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폐지 저지를 위해 22일까지 서울 자치구를 돌며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계에선 교육 정책을 책임진 교육감이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정책 개발이 아니라 정치인처럼 1인 시위에 나서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교사는 “학생 의무는 없고 권리만 강조한 인권 조례의 문제들이 교실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는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명시한 ‘조례 예시안’을 만들어 각 교육청에 배포했었다. 그러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충남과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입장을 보냈으며, 일부 시민 단체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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