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도…부정수급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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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복직해 월급을 받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21명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자 21명을 확인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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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복직해 월급을 받으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 21명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 사이 서울에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남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 부정수급자 21명을 확인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이 노무관리에 철저하지 않다는 틈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모친이 대표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실제로는 근무하고 있는데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1,1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B 씨는 당초 육아 휴직 기간보다 조기 복직해 월급을 받으면서도, 사업주가 해외 장기 출장인 사실을 이용해 복직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육아휴직급여 5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회사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C 씨는 본인의 배우자를 사업장에 허위 근로자(허위피보험자)로 등록해 추후 육아 휴직급여 3,500만 원을 받도록 했으며, 본인도 실제 육아 휴직을 하지 않고서도 육아휴직급여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육아 휴직 중이던 근로자 D는 휴직 기간 동안 동종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지만, 이런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 1,6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이를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서울노동청은 부정수급액 2억 8,000만 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억 400만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리고, 사업주 5명을 포함해 총 26명을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및 제116조(벌칙) 위반으로 형사입건했습니다.
하형소 서울노동청장은 "최근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무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부정수급에 취약할 수 있다"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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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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