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학부모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 쓴 고교생…구속영장 기각

손현규 2023. 12. 13.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피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년인 피의자 구속해야 할 사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초교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살해 협박글…고교생 구속심사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인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 A군이 13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학생들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구속을 피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교복을 입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군은 "왜 살해 협박 글을 올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A군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 좌표 따서 등하교할 때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다가 맨 위에 노출된 대화방에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며 "겁이 나 채팅방에서 바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