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로 악화된 천식 환자에게 배상 '첫 인정'

윤신영 기자 2023. 12. 13.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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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천식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17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줬지만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판매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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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천식이 악화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피해자 가족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피고는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추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2009-2010년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지만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며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고 봤다.

2017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후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줬지만 가습기살균제 제조와 판매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폐 질환이 아닌 기관지 질환인 천식 환자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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