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살인교사’ 혐의 40대 모텔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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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13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 조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 관리인 김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김 씨가 범행 뒤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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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건물주 살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13일)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 조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 관리인 김 모 씨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김 씨가 범행 뒤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김 씨에게 범행 장소를 설명하는 등 살인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공범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CCTV 자료와 휴대전화 영상자료를 분석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조 씨는 오늘 영장심사에 앞서 살인교사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피해자와 재개발 갈등이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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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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