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되고도…휴가 군인 음주 뺑소니에 피해자 '뇌사'

류원혜 기자 2023. 12. 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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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상병 A씨(21)를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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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뇌사에 빠진 상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상병 A씨(21)를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31)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사창동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무면허인 A씨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1%로 추정됐다.

위드마크는 스웨덴 생리학자 리처드 위드마크가 고안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이다.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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