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살해...'보복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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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끝에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바꿔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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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끝에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이 아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주요 죄명을 '보복살인'으로 바꿔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범행 도구를 구매한 시기와 피해자가 스토킹을 신고한 시점 등을 고려할 때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보복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일반 살인죄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함께 적용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측도 A 씨가 흉기를 준비한 시간 등을 볼 때 보복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로, 징역 5년부터 선고되는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인 30대 여성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스토킹을 반복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한 달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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