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이돌봄비, 3개월간 3800명 수령

김보미 기자 2023. 12. 1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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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등 육아 조력자 대상
9월 도입 후 월 30만원 지급

서울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지원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380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입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에 지난달까지 4351명이 신청했고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또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돌봄비를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3인 가구 월 665만3000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달 2414명에게 첫 돌봄비 총 7억435만원이 지원됐다. 친인척 육아조력자 구성을 보면 할머니·할아버지가 96.5%로 대다수였고, 고모·삼촌·사촌형제(3.5%) 등도 참여 중이었다.

지원 대상자 1624명에게 설문한 결과 98%가 ‘아이돌봄비 지원’ 참여를 추천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육아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육아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또 향후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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