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 30대…검찰 ‘보복 살인 적용’ 공소장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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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설아무개(30)씨에게 검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8일 설씨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기존의 일반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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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사이드]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설아무개(30)씨에게 검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8일 설씨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기존의 일반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설씨가 살해 도구를 구매한 시기 및 경위,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보복살인은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 살인의 가장 큰 동기일 때 적용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보복살인이 인정되면 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최소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설씨는 지난 7월17일 새벽 5시13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복도에서 스토킹하던 옛 연인 이아무개(37)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설씨는 이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이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숨진 이씨를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설씨는 법원의 접근·연락 금지 결정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월 설씨의 스토킹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한 달 전인 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설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설씨에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설씨가 범행 동기를 이씨의 이별 통보라고 진술했다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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