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이 무면허 음주 뺑소니…피해자 뇌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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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13일) A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경찰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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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13일) A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상병은 오늘 새벽 0시 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상병은 휴가 중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근을 지나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 상병을 검거,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경찰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는 0.11%로 추정됐습니다.
A 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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