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사, 천식환자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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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판매·제조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3일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천식 발병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천식 질환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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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판매·제조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3일 나왔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천식 발병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피해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 원료제조사인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에 제기한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됐다"며 "피고들이 다른 원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기에,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원고는 피해자 A씨의 부모로 알려졌다. A씨는 2009~2010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다.
2017년 1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환경부 피재구제위원회가 설치되며 배상을 받게됐지만, 폐 질환이 아닌 천식에 대해서만 구제 인정을 받았다.
이를 제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A씨 측은 지난해 10월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천식 질환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 판매·제조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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