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족관 돌고래 보유 금지...만지기·먹이주기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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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일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을 수족관에 들일 수 없도록 규정했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흰고래 5마리가 있는데, 이 21마리가 마지막 전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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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4일)부터 수족관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류를 새로 들여오는 일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하위법령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을 수족관에 들일 수 없도록 규정했고,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 흰고래 5마리가 있는데, 이 21마리가 마지막 전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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