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밑장빼기 용량장난’ 못친다…g당 가격 바뀌면 무조건 표기
공정위 가공식품 209개 조사
허니버터아몬드·체다치즈…
제품 용량 최대 12.5% 감소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컵라면·즉석조리식품 추가
온라인몰 적용 확대 추진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현행 84개에서 즉석조리식품류 컵라면 위생용품 등을 추가·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제를 도입한다.
단위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 방식도 바꾼다. 변경 전 용량과 변경 후 용량을 같이 표기하는 방식을 적용할 전망이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없이 용량이나 규격, 성분 등 중요사항을 변동시키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여파로 일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식의 꼼수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정부가 주요 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단체를 통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단위가격 표시를 확대해 소비자들이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종합포털사이트 참가격에서 관리하는 가공식품 209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2022년 12월∼2023년 11월)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바프’(HBAF)의 허니버터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 16개 제품과 CJ제일제당의 백설 그릴 비엔나(2개 묶음 상품),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20매 상품과 15매 상품이 대표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의 용량이 적게는 7.7%에서 많게는 12.5%까지 줄었다고 분석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이 언급된 제품 10개 중 실제로 올해 용량을 줄인 제품으로는 9개가 확인됐다.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들기름김, 해태 고향만두, 오비맥주의 카스 캔맥주(8캔 묶음), CJ제일제당의 숯불향 바베큐바, 풀무원의 올바른 핫도그를 비롯한 핫도그 4종의 용량이 1.3∼20.0% 줄었다. 소비자원은 다만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은 인정하면서도 포장재나 레시피가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CJ제일제당은 백설 그릴 비엔나 소시지(2개 묶음)를 640g에서 560g으로 줄이면서 가격도 9480원에서 8890원으로 내렸다. 10g당 가격은 약 8% 인상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꼼수 가격 인상 행태가 드러난 만큼 감시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체와 자율협약을 맺어 대형마트·온라인 등에서 유통되는 1만여개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원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주요 생필품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원 안에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해 자율협약 이행점검과 신고센터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비자단체를 통해 참가격 조사품목 외 품목들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을 모니터링한다.
단위가격 표시제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가공식품(62개), 일용잡화(19개), 신선식품(3개)처럼 현재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84개 품목 외에 즉석조리식품류와 컵라면, 위생용품을 추가한다. 또 온라인몰에도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해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포함여부 등 온라인몰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 중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한 원재료 함량이 변했을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사용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비자 대상 고지 없이 용량이나 규격, 성분을 비롯한 중요사항을 변동하는 경우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생필품의 용량이나 규격, 성분을 변경할 경우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는 경우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경우 법 위반이 인정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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