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군인, 무면허·음주 뺑소니 사고…“피해자 뇌사”

송국회 2023. 12.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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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북 완주군 소재의 제2 작전사령부 12정보통신단 소속 22살 A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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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도주한 현직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북 완주군 소재의 제2 작전사령부 12정보통신단 소속 22살 A 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무면허,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상병은 오늘(13일) 오전 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30대 B 씨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 씨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휴가 상태였던 A 상병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상병은 사고를 목격한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청주시 사창동의 자택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1%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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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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