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캄보디아 공무원 뇌물' 혐의 김태오 DGB 회장에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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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로비 자금 교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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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캄보디아 로비 자금 교부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DGB SB가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도 받았다.
검찰은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과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DGB 대구은행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과 관련한 이번 사건의 구형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도경영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추구해온바 불법으로 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며 "검찰에서 제기하는 불법 로비 자금 조성 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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