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내년 1월 31일 실시

윤관식 2023. 12.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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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 보궐선거(중구가 선거구)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궐 선거는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결원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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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 보궐선거(중구가 선거구)를 내년 1월 31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보궐 선거는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중 2명이 결원돼 실시한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이경숙 전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고, 권경숙 전 구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로 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해 제명됐다.

권 전 구의원은 제명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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