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인 집주인, 세입자 통장서 맘대로 인출…"불법 아닌가요"

박양수 2023. 12.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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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려 가게를 빌리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이 동의도 없이 제 맘대로 세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사연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A씨는 "그랬더니 농협직원인 집주인이 바로 제 통장에서 돈을 동의도 없이 인출해갔다"면서 "(통장에) 고객 요청이라고 적혔는데, 이게 은행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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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은행 직원인 집주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장사를 하려 가게를 빌리는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집 주인이 동의도 없이 제 맘대로 세입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간 사연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집 주인은 농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은행 직원이 저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돈을 빼갈 수 있느냐"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13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잠시 가게 계약을 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 집주인에 의해 자신의 통장에서 제멋대로 돈을 인출 당했다는 A씨의 글이 게시됐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집주인과의 계약부터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기까지의 고정을 자세히 언급했다.

그는 먼저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천과 월세 100만원짜리 가게를 계약했는데, 권리금 500까지 받아갔다"고 적었다.

5000만원을 들여 가게를 리모델링한 그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장사를 못하게 돼 집주인에게 세를 주고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집주인 자신이 하겠다고 했고, 개인적인 물품은 다 두고 가라길래 그냥 좋은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냉장고, 에어컨, 냉동창고 등을 주고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은 넣어줄테니 권리금은 자기 언니랑 해결하라고 했다"며 보증금 2천에서 천이백은 미리 받고, 나머지 두달 월세 제외하고 580만원을 입금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금과 동시에 그 언니한테 전화가 와서 850 주기로 했던 돈을 500만 주겠다 해서 그냥 권리금은 두고 가게 집기류를 매각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다고 한다.

A씨는 "그랬더니 농협직원인 집주인이 바로 제 통장에서 돈을 동의도 없이 인출해갔다"면서 "(통장에) 고객 요청이라고 적혔는데, 이게 은행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은행 직원이 고객의 통장에서 마음대로 출금해갈 수 있는 거냐"며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이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선 "대형 사고 쳤다. 감히 고객통장에 손을 댄다고? 이건 형사 처벌 대상", "본인 동이 없이 저렇게 빼갈 수 있나", "정신이 나갔다", "법의 심판을 받고 싶은가 보네요", "해고에 감방에 갈 일"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해당 농협도 처벌을 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해당 직원이 형사 처벌을 면해 보려고 합의 요청을 해올 것이 백프로 확실하다"는 의견을 낸 이도 있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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