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에도 옛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검찰, ‘보복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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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스토킹범 대해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바꿔 달라는 공소장 변경을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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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살해한 스토킹범 대해 검찰이 살인죄가 아닌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보복살인 혐의로 바꿔 달라는 공소장 변경을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인천지검은 “피고인이 살해 도구인 칼을 구입한 시기 및 경위,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 공소장에는 A 씨가 흉기를 사들인 시점이나 동기 등 보복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으나, A 씨가 범행 도구로 쓴 칼을 산 이유에 대해 “스토킹 신고로 현행범 체포가 돼 화가 나서 칼을 구입했다”는 초기 진술을 했었다는 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새벽 5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이었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던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달 9일에도 피해 여성의 집 주변을 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와 통신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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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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