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간합금철 입찰 ‘10년간 짬짜미’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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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업체들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10개 철강사가 시행한 165회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과 거래 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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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05억원·시정명령
철강 산업의 필수 소재인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 업체들은 지난 10년간 짬짜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4개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DB메탈 97억8500만원, 심팩 95억6900만원, 동일산업 69억5200만원, 태경산업 42억3100만원이다.
2007~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에 망간합금철 수입량이 늘어나고 저렴한 수입제품이 국내에 늘어난 데다, 2009년 9월 포스코가 ‘포스하이메탈’을 설립하면서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공급사 간 경쟁이 심화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DB메탈 등 4개사는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찰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업체는 입찰 전 모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연락 등을 통해 각 사의 입찰 가격과 낙찰자를 사전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미리 정한 비율대로 입찰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해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의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경쟁이 저해됐다고 보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철강산업과 관계된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합금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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