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단체 “빗썸 수수료 무료는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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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고발을 주도한 정민철 벽촌 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99% 매출이 수수료인데 이 부분을 안 받겠다는 것은 이에 상응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이라며 "빗썸이 수수료 무료 기한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시장이 재편된 뒤 다시 올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독과점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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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소 거래소 생존 저해”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다른 중소 거래소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어 현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빗썸은 지난 8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시한 뒤 10월 수수료 전면 무료를 선언했다. 이후 코빗, 고팍스 등도 수수료 무료 정책에 동참했다. 빗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올 상반기 10%대 안팎 수준에서 최근 20%대까지 성장했다. 코인 게코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국내 일일 거래대금 비중은 업비트 66.6%, 빗썸 26.5%, 코인원 5.4%를 차지했다. 1, 2위 점유율을 합하면 93.1%에 달한다.
빗썸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정책은 가상자산 생태계 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업권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소 독점 행태를 다루지 않았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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