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천식 악화’ 환자 배상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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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옥시와 가습기살균제 원료 제조사가 공동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천식이 악화됐고 옥시와 제조사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살균제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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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습기 피해자들의 대표적인 질병인 폐 섬유화 외에 천식 발병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천식 질환을 가진 A양(17)의 피해자 가족이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원료 제조사인 한빛화학, 관리 책임자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천식이 악화됐고 옥시와 제조사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살균제와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판시했다.
A양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인 2009∼2010년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다. 2014년에는 오른쪽 폐 일부를 잘라냈지만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해 병원 치료만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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