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카페서 ‘쓰다듬기’ 못 한다

박지혜 2023. 12. 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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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카페에서 동물을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게 내일부터 금지됩니다. 

돌고래쇼도 사라집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동물들을 가까이서 쓰다듬고, 먹이를 주면서 교감하는 아이들. 

앞으로는 눈으로만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동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라쿤이나 미어캣같은 스트레스에 취약한 야생포유류는 동물카페에서 아예 전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야생동물 만지기와 먹이주기, 올라타기 같은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직접 교감을 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재영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전문가 검토를 통해서 '이 정도면 (동물에게) 큰 스트레스가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도심 동물원은 동물 먹이 판매를 일시 중단키로 했습니다. 

[도심 동물원 관계자]
"내일 당장부터 시와 소통하면서 해야되다 보니까,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야 (운영할 수 있어서)"

수족관에서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이 금지되면서 돌고래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돌고래쇼를 운영하는 곳은 거제에 위치한 수족관 한 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또 수족관들이 전시 목적으로 '고래목'의 동물을 새로 들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등록제로 운영되던 동물원과 수족관은 앞으로 알맞은 사육환경과 관리계획을 가졌는지 심사를 거치는 '허가제'로 운영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곳들은 4~5년 내에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구혜정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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