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성폭행 중학생…1심 장기 10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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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오토바이로 납치해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5살이 벌인 사건이라고 보기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게 중형의 이유인데요.
피해 여성은 중형 선고에도 너무 관대한 처벌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교도관에 붙들린 채 호송차에 올라타는 소년범.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15살 A군입니다.
[현장음]
"(판결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에게 할 말 없으신가요?) ……."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며 호송차로 다가갑니다.
[피해 여성]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잠깐만요…아니"
바로 피해 여성 B씨입니다.
지난 10월 3일 새벽A군은 귀가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납치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했습니다.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협박하고 현금 등 소지품을 뺏어 달아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오늘 강도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의 범행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소년이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선고 장면을 내내 지켜본 피해 여성 B씨는 너무 관대한 판결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여성]
"형벌이 지금 장기간이 10년 단기간이 5년 그건 말이 안 돼요. 적어도 15년은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B 씨는 진심어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 여성]
"하루하루 자꾸 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탑을 쌓아놨는데 그 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이승은
김대욱 기자 aliv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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