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3년 전 과태료 내라”…고지서 뒷북 발송 논란

박기원 2023. 12.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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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진주시가 3년 전에 단속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최근에야 무더기로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3년 넘게 묵혀둔 과태료를 이제 와 물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에 사는 직장인 서 모씨. 최근 주정차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업무용 차를 회사 근처와 출장지에 세웠다가 단속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통지서를 자세히 봤더니, 위반 날짜가 2021년, 무려 2년 6개월 전입니다.

[서○○/음성변조 :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봤는데, 지금 2년 전 게 갑자기 후르르 날아오는 거예요."]

서 씨 앞으로 날아온 통지서는 무려 80여 장, 한술 더 떠 30여 장이 추가 발부될 거란 통보도 받았습니다.

2년 전 단속된 통지서가 지난달에야 발송된 탓에, 위반 사실을 몰랐던 서 씨는 계속 같은 장소에 차를 댔던 겁니다.

졸지에 월급보다 많은 3백8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할 처지입니다.

[서○○/음성변조 : "과태료 (통지서)가 와서 상황을 판단하고 제가 스스로 인지했으면, 주차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주시가 체납 과태료를 정리한다며 2020년 7월부터 약 3년 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발송된 통지서는 3만 7천여 장, 금액은 14억 원에 이릅니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을 팔았는데도, 뒤늦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주차 위반 통지서 수취인/음성변조 : "차를 팔았거든요. 2년 반 전에. 그런데 그게 이번에 날아온 거예요."]

진주시에는 당국의 업무 태만을 왜 시민에게 떠넘기느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인력 부족으로 뒤늦게 발송한 점은 인정하지만,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영상편집:김진용

경상국립대병원서 택시 추돌 사고…8명 다쳐

오늘(13일) 오전 11시 20분쯤 진주시 칠암동 경상국립대병원 본관 앞 도로에서 택시가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과 보행자 등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상자들은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병원 내부로 진입해 서서히 진행하던 중 갑자기 구조물을 들이받은 뒤,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진주 장애아동학대 사건 항소…“중형 불가피”

검찰이 중증 장애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최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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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성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구속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60대 장애인 활동지원사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과 11월 장애인 활동 기관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함양군, 간병 지원 ‘365 안심병동’ 운영

함양군이 환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365 안심 병동' 사업을 도입합니다.

대상은 함양 성심병원으로, 병실 3곳에서 병상 18개에 간병인 12명이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긴급 의료 지원 대상자는 간병비가 무료이며, 간병 기간은 보름까지입니다.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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