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가시화…“학생 인권 증진 후퇴” 반발도
[앵커]
교권 추락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안에 폐지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인데,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간의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폐지 대신 학생 책무성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학생 인권과 교권은 함께 발전되어야 할 상생의 관계이지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다른 쪽이 위축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서울시의회는 다음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권리만 강조하다보니 교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에 찬성하고 있어 22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김혜영/서울시의원/국민의힘 :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3주체(학생·교사·학부모)가 같이 보호되고,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의무나 권리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고, 학생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과 제주 등 6개 지역에서 제정됐습니다.
현재 서울 외에도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모레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폐지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청소년, 시민 단체 반발도 거세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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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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