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피해자는 뇌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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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1%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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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뇌사 상태에 빠트린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3일 A(2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26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편도 3차선 2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30대)씨를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K8 승용차를 몰고 함께 다니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0.11%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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