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일부 제품서 확인…“용량 변경시 반드시 표기”
[KBS 대구] [앵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거나 질을 떨어뜨리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30개가 넘는 상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발표했는데, 정부는 제품 용량이 달라지면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최근 1년 동안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자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의 가공식품과 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품, 그리고 언론에서 언급된 품목 등 모두 270여 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약 13%에서 꼼수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겁니다.
소비자원이 슈링크플레이션으로 판단한 제품에는 허니버터아몬드 등으로 유명한 바프 제품과 CJ 제일제당의 백설그릴비엔나,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체다치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바프만 제품의 용량 변경 사실을 자사몰을 통해 고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몬덜리즈 인터내셔털의 호올스 상품, 동원에프앤비의 양반 참기름김 그리고 해태 고향만두, 카스 캔맥주, 풀무원 핫도그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조사가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등을 변경한 리뉴얼 상품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의 구체적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기재부와 공정위 등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단위 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에서도 단위 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도 용량 변경을 알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행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작업에도 착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변칙적인 가격 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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