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실행됐는데 집주인 잠적…피해 복구는 막막

박준우 2023. 12. 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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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세대출금을 받은 집 주인이 입주 직전 잠적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대구 시내에서 1억 8천만 원의 전셋집을 구한 30대 자영업잡니다.

전체 금액의 80%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 정리를 하기로 한 입주 당일, 집주인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세대출금 1억 4천여만 원은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이미 송금된 뒤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대출금은 이미 실행이 됐고, 집주인에게로 넘어갔고, 그런데 그 뒤로 집주인은 계속 연락이 안되고…. 큰일난 거죠."]

기존 세입자 역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방을 빼지 않은 상황.

대출금을 날리고 입주도 못하게 된 피해자는,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이 돈이) 평생 벌어야 될지도 모르는 돈이고 당장 갚아야 한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막막하죠."]

피해 구제도 막막합니다.

전세금 대출보증에 가입했지만, 입주 이후에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돈을 지급을 했는데 집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계약 성립이 안 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보증도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 구제 대상 역시 '실거주 중인 임차인'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대전에서 유사 사례가 한 건 보고된 만큼 구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 인정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박미선

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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