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전광훈 구속심사 수갑 착용 위법…국가가 배상"
【 앵커멘트 】 3년 전 폭력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심사에 자진출석했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을 나올 때 수갑을 찬 장면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MBN 취재 결과 최근 법원이 당시 수갑을 채운 게 위법이라며 국가가 전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보수 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관 폭행을 지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전 목사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지난 2020년) - "(충분히 소명하셨습니까?) 충분히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서로 대기하러 가는 길에 수갑을 채운 건데 경찰은 호송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김태훈 /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지난 2021년) -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갑을 찬다는 거 얼마나 인격적 모멸을 줍니까. 순순히 모든 걸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데 구태여 수갑을 채웠어요."
MBN 취재 결과 3년 만에 법원이 전 목사 손을 들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자진출석해 도주우려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수갑 사용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 측이 "당시 몰려온 지지자들이 도주를 도울 수도 있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경찰은 전 목사 사건 이후 자진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훈령을 바꿨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에 대해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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